근로조건 확인 체크리스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글로 남은 조건을 확인하세요. 말로만 정한 조건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금이 얼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시간·일·건)
- 언제·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일, 계좌 이체 여부)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 계약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여도
이 업종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위탁·용역 형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임금·휴게·해고 절차 모두요.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약서 사본,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멈춰야 하는 것
아래 요구는 법이 금지하거나,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조건입니다.
-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 —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 신분증·통장·휴대폰을 맡기라는 요구 —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않습니다
- 선불금·대여금과 근무를 묶는 조건 — 빚으로 일을 강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 계약서에 없는 벌금(지각·결근 벌금 등)을 구두로 예고하는 경우
급여를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근무한 날짜·시간,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을 모아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공고에 적힌 급여는 업소가 제시한 조건입니다. 서류 검증을 마친 업소에는 검증 배지가 붙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위 항목으로 직접 확인하세요.